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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7년 구형…"엄중 책임 물어야"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13:53

수정 2026.04.03 15:1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모친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음주운전자 측 변호인은 총 349회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서모씨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서씨에 징역 7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당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피해자는 사고가 난 뒤 1시간 20분 이후 사망해 그동안 육체적 고통을 느껴야만 했고 자신의 삶 모든 것에서 이탈할 수 밖에 없다는 극한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되나 유족의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하지 못한다”며 “피해자는 일본 국적 모녀지간으로서 사망한 피해자가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 촬영지에 방문하고자 효도관광을 왔는데 참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이 크게 주목했고, 한국의 낮은 형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며 “법정형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관해선 최장 3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거운 바 처벌불원서가 제출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씨는 이날 최후진술로 “저의 잘못으로 효도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울먹였다.

이어 “저는 20여년간 음주운전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고,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다정다감한 남편으로서, 언제나 듬직한 아빠로서, 솔선수범하는 아들 사위로서 살아온 인생이 단 하룻밤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며 “저의 인생을 저의 손으로 무너뜨려 누구도 원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삶 속에서 술을 완전히 끊고 모든 행동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질 것을 약속한다”며 “유가족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에도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49회의 반성문을 제출한 데서 보여지듯 이 사건 이후 매일 매순간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전재산을 처분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음주 시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사고 당일고 식사 후 이동 시에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사고 직전에도 여러번 부르는 시도를 했으나 어느 순간 운전대를 잡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라며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선고기일을 열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