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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휴하자더니 자체 서비스 출시"...타다, 우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16:19

수정 2026.04.03 1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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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우버 택시(Uber Taxi)의 대형 택시 서비스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우버가 제휴를 빌미로 타다로부터 대형 택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받은 뒤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경쟁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주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는 지난 3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버 택시의 국내 자회사 우티(UT)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버 측에 제공된 타다의 비밀 정보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활용해 개발된 우버의 대형 택시 호출 서비스 운영을 멈춰달라는 것이 골자다.

신청서에 따르면 우버 측은 지난해 10월 타다 측에 먼저 제휴를 요청한 이후 상호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1월 플랫폼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타다 측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여기에는 배차 원리나 호출방식, 알고리즘, 개발 인력 운영 정보 등 타다 측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정보를 제공받은 우버 측은 일방적으로 제휴를 파기하고 독자적인 대형 택시 서비스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 타다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타다 소속 기사들을 우버 측으로 유인하기 위한 설명회도 개최했다.

타다 측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목한 서비스는 우버 택시가 지난 1일 국내 출시한 고급 대형 택시 서비스인 '프리미어밴'이다. 우버는 서울을 시작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다 측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우버는 처음부터 사업 제휴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타다의 고급형 대형 택시 서비스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의 서비스를 단독 출시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획득해 사업계획을 보강·점검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했던 것으로 추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버가 타다의 영업비밀을 무단 유용해 독자서비스 런칭에 필요한 시간과 개발, 운영비용을 부당하게 단축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어긴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락인(Lock-in) 효과'가 뚜렷한 모빌리티 플랫폼 특성상 우버 측이 고급형 대형 택시 서비스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경우 타다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승객과 기사 등이 우버 플랫폼으로 이동할 경우 다시 타다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타다는 밴 등 대형 택시 분야에서 국내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두 번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버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서비스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다는 판단에 가처분 신청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버 택시 관계자는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프리미어밴'은 이미 우버 글로벌에서 제공 중인 서비스로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