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제명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3일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어제(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주당)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며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민주당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한 식당에서 청년 10여명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대리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건넨 의혹이 최근 불거져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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