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서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6일부터 적용
철강·알루미늄·구리 100% 파생품, 50% 적용
상당한 비중엔 25% 전망
함량비중 15% 미만은 적용대상 제외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전환…6일부터 적용
철강·알루미늄·구리 100% 파생품, 50% 적용
상당한 비중엔 25% 전망
함량비중 15% 미만은 적용대상 제외
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이처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가치에는 글로벌 관세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오는 6일(현지시간 기준)부터 함량가치 산정 의무 대신 완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기존 연 3회 진행됐던 파생상품 추가 신청 절차는 폐지된다. 다만 행정부 직권 추가는 여전히 유지되며,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90일 이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품별로 기본관세에 더해 50% 또는 25%의 추가관세가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에는 50% 관세를, 철강·알루미늄·구리의 비중이 상당한 파생상품에 대해선 25% 관세가 적용된다.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선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25% 대신 15%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화장품·화학제품·식료품·가구·조명 등 제품 내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낮은 품목은 파생상품 대상에서 제외도 따라서 향후 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와 15%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제품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한시적으로 15% 관세가 적용되는 산업기계나 전력망 장비 등 사실상 철강·알루미늄·구리로만 구성된 품목의 경우 기존과 관세 부담 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산업부는 이번 개편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업종별 협회·유관기관과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8일 업계 간담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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