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카드 주워 '아메리카노' 결제했다가... 인생 역대급 후회 [사건실화]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4 10:06

수정 2026.04.04 10:06

분실카드로 음료 포함 약 5만원 결제
法 '징역 마치고 8개월 만에 재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팩 음료 등이 진열돼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팩 음료 등이 진열돼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서울 성동구의 한 매장 앞. 길가에 신용카드가 떨어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새벽 이곳에서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 1장을 주웠다.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곧바로 매장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카드를 넣어 음료를 결제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까지 총 3차례에 걸쳐 4200원을 사용했다.

범행은 인근 편의점으로 이어졌다.

A씨는 분실 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물품을 구매했고, 같은 날 오전 사이 3차례에 걸쳐 4만5600원 상당을 결제했다.

이처럼 A씨가 분실 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금액은 총 4만9800원이었다.

금액만 보면 경범죄였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4년 10월 형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출소 약 8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이전에도 길거리와 역 주변에서 분실된 카드를 주운 뒤 편의점과 금은방 등을 돌며 결제를 시도해 왔다. 카드가 정지돼 결제가 막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같은 수법은 멈추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분실 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곧바로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사용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