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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이와 열애' 래퍼 도끼, 귀금속 대금 3년째 안갚아..."돈 없다는 말, 납득 어렵다"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15:48

수정 2026.04.03 15:28

채권자측 입장문 "강제조정결정 이후 3회 분납 중 1회만 납부"
도끼, 이하이 /인스타그램 캡처
도끼, 이하이 /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가수 이하이와 공동 레이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 HI RECORDINGS)를 설립하고 듀엣곡을 발매하며 복귀 시동을 건 가운데 과거 수천만원의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도 약 3년째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보석업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이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 국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끼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채무를 3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결정됐는데도, 현재까지 1회 납부했을 뿐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미이행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보석 업체 운영자 A씨는 도끼가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20만6000달러(당시 기준 약 2억6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뒤 이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인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2022년 7월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미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3회에 걸쳐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도끼에게 2023년 1월 6일까지 지급할 것으로 명령했으며,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그러나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도끼가 2022년 9월 7일 1만1580달러(약 1747만원)를 한차례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 측에 따르면 현재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3만2623달러(약 4924만원) 수준의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다. 다만 법원 판결은 달러를 기준으로 난 것이라 한화 기준 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도끼는 현재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면서도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끼는 다수의 음악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저작권료 수입 등 상당한 수준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경시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리인 측은 도끼와 이하이가 공동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HiRecordings)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