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천청탁' 김상민 항소심, '이우환 화백' 그림 법정서 본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16:16

수정 2026.04.03 17:32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 전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에서 직접 그림을 보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 전 부장검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법정에서 직접 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3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공판에서 오는 17일 해당 그림에 대한 감정 및 설명을 듣겠다고 밝혔다.

이우환 화백의 해당 그림이 공개되는 것은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압수한 이후 처음이다. 해당 작품이 진품인지 여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유죄를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선거운동 중 음주 운전을 하거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경우도 김 여사가 22대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부장검사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비용 대납'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을 지적했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비용부담은 실질적으로 증여의 성격을, 무상대여는 반환을 전제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원심은 사업가 김모씨의 대납이 비용부담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의사는 무상대여로 봤다.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인 피고인의 고의가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변호인 측의 지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짚은 것이 맞는 것 같다"며 "고의 부분이 이 사건에서 어떤 것인지, 1심 논리대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대납이 맞고 유상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등 검찰 측의 항소이유가 혼재되어 있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이듬해 총선 공천과 인사 등 청탁 목적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총선 출마를 하기 위해 사업가로부터 4200만원가량의 차량 리스비와 보험금 등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전달받았다는 김 전 부장검사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