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 현저한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국회부의장)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배제(컷오프)한 당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대구시장 경선후보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후보 간 예비경선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주 부의장은 "컷오프 결정은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지난달 26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 부의장 측은 이튿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도 "당초 안건이 아닌 컷오프 논의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제안으로 갑자기 이뤄졌고, 개별 공관위원의 찬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헌·당규상 컷오프 요건인 '후보자 난립'과 '대표성 부족'에 해당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주 부의장은) 더 우수한 사람이라서 다른 훌륭한 일을 하는 데 쓰겠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들이댄다. 이는 당에서 규정하는 컷오프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의원으로, 당이 필요로 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기에 컷오프한 것"이라며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체급에 맞는 분이 체급에 맞는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당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컷오프 사유가 공천배제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절차적으로 문제될 사항도 없기에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 기각해 주길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6명의 경선 후보는 1차 토론회를 치렀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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