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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에... 원청 2곳 시정신청 취하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 하청 노조들은 포스코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 첫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포스코 하청 노조들은 포스코에게 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를 수용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두 기관을 포함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 나온 첫 사례다.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충남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공연대노조 측은 두 기관에 대한 시정 신청을 취하했다.

다만 이들은 아직 교섭요구 사실은 공고하지 않았다.

공공연대노조는 "두 기관이 공고하지 않은 건 충남지노위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데 사용한 행위에 대해 소관 부처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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