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이를 수용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공공연대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두 기관을 포함해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4건을 모두 인용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및 심문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노란봉투법에 명시된 후 나온 첫 사례다.
지방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충남지노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공공연대노조 측은 두 기관에 대한 시정 신청을 취하했다.
다만 이들은 아직 교섭요구 사실은 공고하지 않았다.
공공연대노조는 "두 기관이 공고하지 않은 건 충남지노위 인용 결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국민의 혈세를 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데 사용한 행위에 대해 소관 부처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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