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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