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3 19:58

수정 2026.04.03 19:57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