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 21일~2023년 5월 8일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서면을 발급했다.
성우하이텍의 이같은 행위는 법 제3조의 서면 발급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므로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 방지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계약서 지연교부 행태 등을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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