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 조성'...전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위생 관리 강화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0:07

수정 2026.04.06 10:07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 위생 점검 실시해 21개소 적발
전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최근 40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사진>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5.1%)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최근 40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사진> 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5.1%)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역 관광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해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최근 405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5.1%)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 관리 등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시설 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33%)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24%),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 및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2건(10%)이다.



먼저,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매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 '건강진단 결과서 만료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면서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엔 엄정한 조처를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