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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지역공동체 복원 구심점으로 키운다…지역·조합 상생성장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3:08

수정 2026.04.06 10:53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5대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협동조합의 건실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기초로 수립된 정책비전으로, 기획처는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 간담회, 시도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했다.

양극화 심화, 지방소멸 위기 속에 협동조합은 상호 연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에 기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시장과 공공이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며 중요도가 확대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5년말 기준 협동조합은 3만개 이상 설립되는 등 분야·업종·지역이 다양하게 성장 중이며, 종사자 규모와 취약계층 고용도 확대 추세를 보이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률 제고, 연합회 중심 협력 강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 등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보완할 과제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현장에서 '웃는 협동조합, 지역과 조합의 상생성장'을 비전으로 'S.M.I.L.E' 5대 전략을 통해 그간 부족한 문제를 보완함과 동시에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한 재정·금융·세제지원, 지역 서비스 공급 역할 등을 강화했다.

경쟁력 강화(Scale up)를 위해서는 기존 교육·판로 등 기능별로 지원하던 방식을 전환해 진입-도약-고도화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종합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우선출자 총액한도를 자기자본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협이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관련 매출액 기준이 탄력 적용되도록 종합적 지원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Mutual)를 위해서는 연합회 관계자가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입회시 공증부담을 완화하고, 연합회에 조합 육성 및 교육 기능을 부여한다. 업종별·지역별로는 협동조합 거점실행조직을 선정하고, 지역 단위의 공공서비스 수행을 위해 중앙-지방 등과 사업 공동기획·수행을 추진한다. 상호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등의 자금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체성 강화(Identity)를 위해서는 조합원·감사에 총회소집요구권과 총회의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조합원에
사전 미통지된 안건 의결 제한 등 조합원의 참여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지연 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지역사회 참여 확대(Local)를 위해서는 특화임대주택 운영·관리 주체를 사회적협동조합 등까지 확대해 고령자·청년·장애인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마을 협동조합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은 연간 500개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 농촌 빈집활용 민박사업 시행자에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인력 매칭플랫폼을 활용해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의료 외 분야로 부(副) 사업 확장을 허용한다. 협동조합을 활용해 농촌에 주거·돌봄 등 서비스 공동체 육성·지원을 추진하고, 어촌·도서 지역 해안 환경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 서비스를 공급한다.

운영 효율성 제고(Efficiency)에 따라 협동조합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유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면 중심에서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하는 등 설립·운영상 편의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책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 개정 사항의 경우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시도 협의회 등을 통해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번 계획을 통해 협동조합이 지역공동체 복원의 핵심주체로서 성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