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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시행 1년…해수부, 부산서 점검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1:22

수정 2026.04.06 11:21

해양수산부 부산 본관. 사진=변옥환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본관. 사진=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식업 만료기간에 따른 재발급 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나면서 해양수산부가 제도 점검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 부산 본청에서 ‘2026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전까지 양식업은 면허기간이 만료될 경우, 법적 요건만 갖추면 별도 평가절차 없이 면허 재발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가 최초로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총 352개 양식장에 대해 면허 심사 및 평가, 어장환경 개선 조치가 완료된 바 있다.

심사는 어장의 환경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올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될 예정인 총 271개 양식장의 효율적인 심사,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와 관계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기반 방안으 논의해 심사·평가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에 따라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
또 양식장 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