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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현지생산 비중 높은 세탁기, 철강 관세 영향 제한적 전망…품목별로 상이"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3:45

수정 2026.04.06 14:05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부과 방식 전환
기존 함량가치 기준→통관가격 기준으로
"美 조치로 관세 부과 파생상품 품목 17% 감소"…23억弗 규모
초고압변압기·변압기도 '27년까지 인하 관세 적용
화장품·식품은 파생상품 제외…추가 관세 無
"FTA체결국, 유리한 점도"

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가전제품 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방식 전환과 관련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세탁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가전·기계 품목에 대한 대미 관세 부담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6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일부 완화되는 한편,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지시간 기준 6일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부과 방식을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서 ‘완제품 통관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특정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 가치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금속 비중이 15% 이상인 완제품에 대해 중량 수준에 따라 15%·25%·50%의 관세를 적용한다. 232조 관세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성격이다.

이번 조치로 관세 부과 대상 파생상품 품목 수는 기존 대비 약 17%(약 23억달러 규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관세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산업통상부는 분석했다. 화장품·식품 등 파생상품에서 제외된 품목은 별도 추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품목별 영향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제품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돼 해당 기간 동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비중이 15% 미만인 파생상품은 232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기존에는 기업별로 금속 함량을 입증해야 했지만, 정률 관세 방식으로 일원화되면서 절차가 단순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동일 품목이라도 기업별로 관세가 달랐던 기존 구조와 달리, 통관 가격 기준 정률 관세 체계로 바뀌면서 한국산 제품이 자유무역협정(FTA) 비체결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한미 FTA 세율은 0%다.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일부 품목은 불리해졌지만 유리해진 품목도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