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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경상환자 8주 제한, 환자 치료권 침해” 국토부 설명 반박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3:56

수정 2026.04.06 13:56

한의협, 감사원 보고서 근거 제시
평균 치료기간 82~110일 주장해
조기 합의 시 건강보험 재정 전가
치료 연장 1회 제한, 치료권 제한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8주 제한’ 정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설명자료를 반박하며 환자 치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한의협은 6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배포한 설명자료에 대해 “경상환자 치료기간과 재정 영향에 대한 정부 설명이 실제 환자 치료 현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에서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 치료를 종결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 건강보험으로 재정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감사원 보고서를 근거로 반박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감사원 ‘보험서비스 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토부가 제시한 8주 종결 통계는 의학적 치료 종료가 아닌 보험사의 배상 종결 기준이 반영된 수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경상환자 분류 체계가 실제 환자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실제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될 경우 일률적인 8주 제한 적용 시 치료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경우 환자는 치료 제한 피해를 입고 보험사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의협은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해 매년 약 37만명이 향후 치료비 4769억원을 지급받고도 약 82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주 제한이 도입되면 자동차보험 치료가 중단된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이동하면서 재정 부담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치료 연장 절차가 환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국토부는 8주 초과 치료 여부 심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1회 심사에 한정되며, 환자가 결과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비용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료 연장도 단 한 번만 허용되는 구조로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절차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 보장”이라며 “경상환자 8주 제한은 치료기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의료인의 판단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건강보험으로 편입될 경우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