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훈령 규정 제정
채용심의기구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피해자 구제 등도 명시
"비공무원 채용절차 공무원 수준으로"
채용심의기구 설치 및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피해자 구제 등도 명시
"비공무원 채용절차 공무원 수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6일 제정했다.
해당 훈령은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이번 훈령에 따른 비공무원 채용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제정 훈련은 △채용 관련 심의기구 설치 △채용계획 수립 의무화 △채용점검 강화 및 공정성 관리 △채용비리 등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채용예정인원·응시자격·가점(우대사항)·평가기준 등이 담긴 채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훈령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합격 취소, 채용 비리 등 채영 주요 과정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했다.
채용점검 강화를 신규 채용자 중 소속 공무원의 친인척 포함 여부 확인 및 공개 등도 이번 제정 훈련에 포함됐다. 채용권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정에 대한 감사부서를 통한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최종전형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그 다음 순번인 피해자를 바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익위는 훈령이 현장에서 안착하기 위해 세부 지침이 담긴 규정 해설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추후엔 각 기관별 채용 규정이 훈령에 맞게 정비됐는지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이번 훈령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비공무원 채용절차가 공무원 수준으로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구직자들이 실력만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채용비리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채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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