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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이 가업?…李대통령 "기가 찬다, 대상 확실히 줄이라"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7:17

수정 2026.04.06 17:16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가업상속공제 악용 실태 보고받아
"최초 제도 취지에 맞게 정비 확실하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밝히며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할 때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6년 만에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것을 지적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재정경제부 등에 지시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