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영업정지 취소소송 9일 선고
디지털자산법 규제수위 기준 될듯
디지털자산법 규제수위 기준 될듯
6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FIU는 지난 2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고객확인(KYC)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같은 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선고가 두나무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네이버와의 협업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식교환이 진행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다. 교환에 앞서 오는 8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두나무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은 관련 인허가를 포함한 제반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양사는 계열 편입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빗썸 역시 지난달 특금법 위반으로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당국과 정치권 및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규제' 수위를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당국은 거래소의 책임 수준을 더 높이는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거래소의 법적 책임이 더 무겁게 나올 경우 당국 의견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진행한다. 두나무와 FIU의 1심 선고 직후 열리는 만큼 제재 수위와 방향에 대한 관련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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