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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한 다주택자…'주인 대출 10억' 내걸었다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8:23

수정 2026.04.06 18:23

양도세 중과 부활 한달여 앞으로
수십억원짜리 강남집 안 팔리자
개인대출까지 내걸고 매물 내놔
현장 "수입만 되면 고려해 볼 만"
李 "5월 9일까지 토허 신청받자"
강남3구 아파트 연합뉴스
강남3구 아파트 연합뉴스

양도세 중과 부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남 일부 지역에서 '주인 대출 10억원'을 내 건 급매물이 등장했다.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수십억원에 내놓은 집이 수개월째 팔리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모습이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00가구가 넘는 강남 A 대단지 아파트 내 주인 대출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한 물건이 매물로 나왔다. 집값이 50억원 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5분의 1을 개인 대출해주는 셈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다주택자 물량 나오는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며 "수입만 좋다면 이 조건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특수한 사례'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통 개인 대출을 10억원까지 해주는 경우는 잘 없다"며 "5월 9일 안에 팔겠다는 집주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의 파격적인 조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때문이다. 5월 10일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가산된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며 1가구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가 추가된다.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할 경우 다주택자 집주인이 내야될 세금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다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는 강남 일부 지역에 한정된 모습이다. 강남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나올 급매물들은 진작에 나온 상태고, 지금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시기"라며 "강남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남은 변수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시한을 지키되 그때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4월 급매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이 완료돼야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사실상 토지거래허가 신청 '데드라인'을 4월 중순으로 봤다. 통상 토지거래허가 신청 결과는 영업일 기준 15일 전후로 나온다.


한편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80건 이후 5.7% 급감했다.
전세 매물은 1만5195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