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5·9 신청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최종근 기자,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6 18:26

수정 2026.04.06 19:49

李대통령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차장이 가업?" 꼼수상속 질타
1주택자 역차별 문제 개선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와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사항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허가 승인 절차까지 걸리는 시간 때문에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5월 9일의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또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주택자와 달리 1주택자의 경우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을 매각하지 못하는 문제도 해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물으며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다.
또 "부동산 500억 갖고 있으면 주차장 만들어서 좀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