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고 8차선 도로 중앙을 주행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등 안전불감증 사례를 담은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JTBC '사건반장'은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는 20대로 추정되는 꽃무늬 원피스 차림의 여성이 자전거를 탄 채 왕복 8차선 도로 한복판을 질주하는 광경이 포착됐다.
차량 사이를 넘나들며 주행하는 여성의 모습에 주변 차량들이 서행하며 이동해야 했으며, 그 영향으로 도로 인근에 교통 혼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제보 영상에서는 야간 시간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영상 내 헬멧을 착용한 남성은 조명이 들어오는 전동 킥보드에 올라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해당 남성은 하나의 차선을 점유한 상태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고속도로 나들목(IC)을 거쳐 시내 방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에 처해진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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