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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아파트 7억에 판다...시세차익 9억, 반값 줍줍 강동서 등장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동헤리티지자이' 줍줍
분양가 7억원대 2가구

‘강동 헤리티지 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강동 헤리티지 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에서 9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무순위 청약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자료 : 청약홈
자료 : 청약홈

이번에 나온 줍줍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2가구이다. 모두 일반공급 물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B 타입으로 고층 물량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24년 10월에 입주한 새 아파트이다.

해당 아파트는 길동 '신동아1·2차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이다. 지하 3층 ~ 지상 최고 33층, 8개동 규모로 총 1299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자료 : 청약홈
자료 : 청약홈
자료 : 청약홈
자료 : 청약홈

분양가는 7억3344만원(704호), 7억8686만원(2804호) 등이다. 올해 1월 이 단지 전용 59㎡의 경우 17억원에 거래됐다. 최소 9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청약자격은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금 납부 일정은 계약금 20%, 잔금 80%이다. 실거주의무는 3년이고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12월에 실시된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59㎡ 106가구 공급에 5723명이 신청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강동구 #무순위 청약 #헤리티지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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