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헤리티지자이' 줍줍
분양가 7억원대 2가구
분양가 7억원대 2가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에서 9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왔다.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할 수 있다.
7일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무순위 청약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이번에 나온 줍줍 물량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2가구이다. 모두 일반공급 물량이다.
해당 아파트는 길동 '신동아1·2차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이다. 지하 3층 ~ 지상 최고 33층, 8개동 규모로 총 1299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분양가는 7억3344만원(704호), 7억8686만원(2804호) 등이다. 올해 1월 이 단지 전용 59㎡의 경우 17억원에 거래됐다. 최소 9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청약자격은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이다. 대금 납부 일정은 계약금 20%, 잔금 80%이다. 실거주의무는 3년이고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2022년 12월에 실시된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59㎡ 106가구 공급에 5723명이 신청한 바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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