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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HMM 육상노동조합은 최원혁 HMM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사측이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정성철 HMM 육상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측의 이러한 행위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MM 육상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HMM은 최근 이사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HMM 임시주총은 오는 5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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