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수령 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파이낸셜뉴스]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후배의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후배들을 괴롭힌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과 상해, 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후배 소방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체력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직원 B씨가 공을 잘 못 다루자 양쪽 귀를 6차례에 걸쳐 깨물어 찢어지게 하는 등 상처를 입혔다.
그는 다른 후배 직원 2명도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하다가 실수하면 라켓으로 머리를 내려치거나 박치기하고, 귀를 깨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소방관 C씨에게 "너는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고 폭언하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씨를 향해 욕설과 위협을 가했으며 기마자세, 소방청사 한 바퀴 돌기 등 기합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갑질이 계속되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소방본부는 2024년 10월 A씨 직위해제와 엄중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 공탁, 즉 피해 보상을 위한 금전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해 소방관들은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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