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건도 수사 착수...단 법왜곡죄 혐의 수사는 힘들어
공수처 관계자는 7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박 검사에 대한 고발건이 수사3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차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검팀에서 어떠한 요청이 있었는지 전해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팀의 이첩 요구가 없다면 박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법리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자이자 대상범죄"라고 답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전건 입건 체제"라며 "형식적 요건상 문제가 없다면 고소·고발 접수 시 모두 입건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수처는 최근, 이른바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건도 수사1부에 배당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법왜곡죄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문 규정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며 "해당 고발 건에는 법왜곡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함께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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