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별 지자체 담당자 240명 교육 수료
운행차(자동차, 이륜차) 소음 수시점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점검이다. 특히 최근 일부 차량의 불법 개조와 소음 유발 행위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TS는 해당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권역별 공무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원·청주·김제·대구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교육을 실시해 담당 공무원 총 24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교육은 △소음 측정 방법 △점검 절차 및 기준 △측정 장비 사용법 △현장 단속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소음 점검 분야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활용 방법 교육도 병행해 점검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상반기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에도 권역별 추가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의 점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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