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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