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내란특검, ‘계엄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7 15:53

수정 2026.04.07 15:5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