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주 지역 카페에서 음료 3잔을 무단 반출한 알바생을 고소한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카페 점주가 사과문을 공개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 씨가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입장문이 확산됐다.
앞서 A씨는 퇴근하던 아르바이트생 B 씨가 음료 3잔, 약 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커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공개된 입장문에서 A씨는 "최근 저희 매장과 관련해 불거진 일들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인다.
이어 "지난 5월 말, 갑작스러운 아르바이트생들의 퇴사로 매장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시 동료 매장 점주님께서 본인의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내주시는 등 큰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10월 초, 도움을 주었던 해당 학생이 그만두며 동료 매장 점주님을 고소했다는 것을 알게됐고, 큰 도움을 주신 점주님이었기에 그분의 간곡한 요청과 돕고 싶은 마음이 앞서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부득이하게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결코 그 학생의 앞날을 가로막거나 꿈을 짓밟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현재 저는 해당 학생에 대한 모든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며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금품 요구 및 수수 사실 역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안일한 판단과 미숙한 대처로 여러분과 해당 학생에게 상처를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폭언과 합의금 550만 원은 동료 매장 점주님과 관련된 거고 저는 그분과는 친인척 관계도 아니며, 커뮤니티 등에 나온 내용들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A씨의 사과문에도 비판 여론은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다.
매장 인근 시민은 "(매장이 입점한) 아파트 단지 주민이다. 진짜 사과할 대상은 알바생인데 입주민한테 사과하는 건 뭐냐. 장사 계속하려고 하는 장사꾼 식 사과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잘못했다면서 책임을 다른 매장에 떠넘기고 있다. 아이들에게 절대로 저 매장 가지 말라고 말해뒀다"고 했다.
이 밖에 "반성문이 아니라 자기 방어문 같다", "이런 게 악어의 눈물", "진심은 없고 망할까 봐 사과하는 거다", "물귀신 작전이냐? 그러다 그 동료 점주가 당신 고소할 거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현재 고용노동부는 관련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현장 조사에 나선 상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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