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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렘이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배경과 관련해 내부 규정 해석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렘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선급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 해석이 충분하지 못했던 점이 이번 지정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내부 기준과 절차를 재정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이후 일정 기간 내 신주 인수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된 데 따른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해당 자금이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원자재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상거래로 판단했지만, 규정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렘은 지난달 6일 유상증자 납입을 완료한 이후, 참여 투자자인 아라스틸산업에 원자재 구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5000만원의 선급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해당 거래가 기존 협력 관계에 기반한 정상적인 계약 이행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렘 관계자는 “해당 선급금은 지속적으로 거래해온 협력사와의 원자재 수급을 위한 계약금 성격이었다”며 “관련 규정에 대한 내부 해석이 충분하지 못해 이번 조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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