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신축현장서 폐목재·토석 반출
영락리 농지에 무단 적치… 역추적 수사 적발
“청정 제주 훼손 불법행위 엄정 대응”
영락리 농지에 무단 적치… 역추적 수사 적발
“청정 제주 훼손 불법행위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 34t을 무단 반출·적치한 공사 관계자들과 법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자치경찰은 현장에 쌓인 폐기물 성상과 반출 경로를 거꾸로 추적해 발생지를 특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운반·적치한 혐의로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은 지난 2월 확인됐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의 한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t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폐기물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시작됐다. 자치경찰은 현장에 쌓인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고 반출 흔적과 적치 형태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발생 장소를 역추적했다. 다시 말해 버려진 쓰레기를 먼저 분석한 뒤 어디서 나왔는지를 거슬러 올라가 불법 반출 경로를 밝혀냈다.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달리 법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 절차를 지켜야 한다. 특히 폐목재와 토석류를 농지나 임야에 임의로 쌓아두면 토양 훼손과 경관 훼손, 2차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편법이 농지와 마을 주변 환경 피해로 돌아오는 구조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현장 분석을 통해 불법 투기 근원지를 밝혀낸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청정 제주를 해치는 환경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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