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한 내용에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7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번 협상에 참여했다는 걸프 지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징수한 통행료를 재건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며 오만은 아직 어디에 사용할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