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세사기를 비롯한 금융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금융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서울 거주 금융피해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피해는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사금융(법정이자율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를 의미한다. 센터는 금융피해 청년의 부채현황과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채무관리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적 또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 중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며 절차 안내와 연계를 지원한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이며,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되어 있는 금융기관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변호사 등 기존 협력기관과 병행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피해로 인한 심리·생활적 어려움도 돕는다.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에서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 관련 애로사항을 살핀다.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통해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일자리 사업 등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연계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상듬을 제공받은 금융위기 청년 262명 가운데 69명(23%)이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으로 나타났다. 금융피해 유형은 금융사기 36명(52%), 전세사기 29명(42%), 불법사금융 4명(6%)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 청년의 경우 단기간에 채무가 급증하거나 불법추심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채무조정 지원과 함께 채무자대리인 제도, 심리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상담 신청은 전화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정은정 금융복지센터장은 "금융피해를 경험한 청년들은 채무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과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상담과 조정지원,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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