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20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권 내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현 시점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과도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 구조, 유통 방식, 투자자 보호 기준 등에 따라 향후 규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도 동향과 함께 증권성 판단, 유통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제 인프라 이슈와 자본시장 인프라 변화 등을 실무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토큰증권 제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사업 구조 설계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발행 구조와 유통 방식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시점에서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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