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 살해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을 검거하고 과학수사 및 보완수사를 통해 보복성 계획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지청장 김보성)은 헤어진 여인을 칼로 14회 찔러 살해한 피고인 김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로 구속기소했다며 8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 받은 뒤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했다. 또 김훈의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이메일, 포털 검색내역 교차분석 등 보완수를 면밀히 진행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도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차량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 살해한 뒤 도주했다. 도주 중 발목에 부착돼 있던 위치추적장치를 절단해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10일 전부터 범행 도구 구입, 범행장소 등 주변을 사전답사했다. 또 렌터카 추가 선팅 및 임시번호판 부착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했다.
김훈은 살인 행위 자체는 자백하면서도 보복 목적이나 계획 살인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이메일 분석, 피고인 주변 조사,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계획살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통합심리분석결과 김훈은 사이코패스 평정척도 33점으로(25점 기준) 사이코패스로 밝혀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포털 검색 내역 등을 교차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또 경찰과 협력해 임시번호판 습득과 범죄용 칼 구입 등 자료를 확보해 범행 준비 사실도 규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에 노력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 보장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