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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해상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원심파기 환송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8 15:29

수정 2026.04.08 15:29

대법원.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사 실적에 따라 매년 한차례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직원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2019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성과급이 장기간 지급된 만큼 노동관행이 형성됐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지급이라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1, 2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성과급이 매년 지급되는 것이 당연시될 정도로 관행이 형성됐고, 근로 의욕 고취 목적이라면 근로의 질 향상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며 임금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근로자의 사기 진작이나 복지 차원에서 회사 이익을 배분하는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급 기준에 '해당 연도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며 회사가 매년 지급할 의무가 있는 확고한 노동관행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지급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구조와 기준에 따라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향후 퇴직금 산정 관련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