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속 '함정' 막는다"...금감원·공정위, 금융권 불공정약관 개선 공동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회사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약관 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을 안내하고 소비자보호를 당부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5개 금융협회,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 심사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특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약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제시하며 작성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품·서비스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향후 금융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과 시정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사가 약관 제·개정시 불공정 조항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금융사가 서비스 변경·중단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항,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부적절한 통지 방식, 사업자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는 조항 등이 제시됐다.
양 기관은 금융권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