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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경찰 권한 비대해질 것...수사통제 필요" 시민단체, 검찰개혁 우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8 17:10

수정 2026.04.08 17:10

"정보경찰·특사경 폭주 막아야"...새 형사사법체계 우려 쏟아진 토론회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관여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와 검찰개혁 이후 제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뉴스1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에서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검찰청 폐지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관여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사의 수사 관여 정도와 검찰개혁 이후 제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찰개혁'의 영향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며 이를 통제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됐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질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발제자로 나선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정착될수록 수사기구를 운용하는 행정관서로 국내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활동이 금지되고 기존 검찰청마저 해체되는 마당에, 일반 사법경찰 전체와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한 울타리에 있게 되므로 이를 관리하는 정보경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보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하루바삐 갖춰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민주화 시대에 걸맞은 별도의 정보기구를 창설하거나,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안전부'와 같은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공소청법 통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특사경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이 교수는 "법률로써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행정 수단을 마땅히 갖춰야 한다"며 "시급히 직제령 등을 개정해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들을 지휘·감독할 전담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 비율이 2021년 이후 5%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는 간접 통제만으로는 사법 통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경찰관의 송치·불송치 등 모든 결정에 대해 검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전건 송치 원칙' 도입을 촉구했다.


박 교수는 또 "특사경 영역에서는 협력 차원의 (검사)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를 더욱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이는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 위에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라, 특사경의 수사가 공판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되도록 지원하고 통제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