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는 8일 안전보건진흥원과 '세이프티 파트너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티 파트너는 근로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작업중지권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이끄는 안전 교육 전문가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자 3대 권리(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 보장 기조에 맞춰 현장 근로자 중심의 자율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안전보건진흥원은 안전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포스코이앤씨 이동호 안전기획실장은 "세이프티 파트너가 현장에서 근로자와 두터운 신뢰를 쌓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작업중지권이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로 당당히 행사되는 안전 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오는 9월 세이프티 파트너들이 직접 현장 교육을 주도하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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