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민주당 제명' 김관영 가처분 기각…"비상징계 위법 단정 어려워"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8 18:38

수정 2026.04.08 18:38

지난해 전주 식당서 청년들에게 대리비 명목 현금 지급
민주당, 경찰 고발 이튿날 최고위 열고 제명
"당 이미지 타격 심각...긴급 제명 불가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1차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리비 명목으로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의혹이 불거져 비상징계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경선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후 김 지사가 지난 2일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및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절차를 멈춰 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제명 처분의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채권자의 (제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청년들과 현직 시·군의원들이 모인 전북 전주 한 식당 술자리에서 1인당 최대 10만원가량의 현금을 건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1일 고발됐다. 민주당은 이튿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안이 엄중하다며 최고 수위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전날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김 지사는 현금을 바로 회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해프닝'에 불과한 사안이며, 당대표의 감찰 지시로부터 제명 결의까지 단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법정에서 김 지사 측 대리인 조용현 변호사는 "무려 4개월 전 도내 청년들이 음주운전을 할까 걱정해 대리비로 일부 지급 후 문제를 인지하고 즉각 회수 조치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징계 당일 서면 소명서 제출을 요구받아 낸 뒤 단 2시간 만에 제명됐다. 직접 출석해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강선우·전재수 의원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큰 의혹에 휩싸였음에도 수개월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비교해 설명하면서 "의혹 제기 단계임에도 최고 수위 징계를 부과하는 것은 차별적 대우"라고 질타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이전부터 경쟁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지원했으며 경선 등록 마감 시점에 맞춰 징계가 기획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당 규정상 비상징계 요건인 중대성과 긴급성 등에 해당하지 않은 사안이며, 제명으로 후보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날부터 경선이 본격화함에 따라 긴급히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민주당 측 대리인은 "금품 제공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경찰 압수수색도 진행돼 해프닝만으로 볼 수 없다"며 "경선 절차의 공정성 보전 차원에서 비상징계는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을 최고로 여기는 당에서 만약 김 지사가 출마한다면 당의 노선과 이미지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방선거에 미치는 악영향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김 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처신해 도민과 당에 심려를 끼친 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지사는 "제명은 개인의 정치적 삶에 사형과 같다"며 "상응하는 반박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15년 정치 생활 중 단 1번의 항변을 하지 못하고 마감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