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절차 불확실성 해소
실거주·전입 의무도 한시 유예
실거주·전입 의무도 한시 유예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따른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내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초 계획대로 2026년 5월 9일까지 유지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허가 신청 단계까지 중과 배제 범위를 확대해 매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별 처리 속도 차이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4월 중순 이후 계약을 추진할 경우 5월 초까지 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보완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이후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이내(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관련 전입 의무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되며 (2028년 2월 12일까지), 전입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미뤄진다.
정부는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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