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시 위자료 2억" 혼전계약서 들이민 신부, "불륜 예비범이냐" 숨막힌다는 남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에게 '외도 시 위자료 2억 원' 조항이 담긴 혼전 계약서를 받았다는 예비 신랑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가을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남성 A씨가 이 같은 사연을 올려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A씨는 "지난 주말 예비 신부가 카페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며 "적힌 내용은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혼전 계약서였다"고 말했다.
계약서에는 "결혼 생활 중 외도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시, 유책 배우자는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분할 권리를 전면 포기하며 별도로 2억 원의 위자료를 즉시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예비 신부는 결혼식 전 법적 공증까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건 나를 잠재적 불륜남으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우리 시작을 파탄을 전제로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 신부는 친부의 외도로 어머니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것을 보며 자랐다며 트라우마를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신부는 "당당하면 사인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냐,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보험"이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A씨는 "사랑은 서로를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시작부터 칼날을 목에 겨누는 게 정상이냐"며 "이제 그녀 얼굴만 봐도 숨이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에 '보험'을 들겠다는 이 여자, 제가 이해해야 하나"며 글을 마무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결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저런 여자랑은 결혼하지 마라", "저런 계약서를 들이미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냐, 어떻게든 불륜으로 몰아 재산 뜯으려는 것 아니냐" 등 파혼을 권유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계약서의 법적 실효성과 역이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왔다. "우리나라는 혼전 계약서를 인정 안 해주는 걸로 안다", "불륜의 기준을 명확히 안 적으면 직장 동료 부고 문자 하나에도 트라우마가 발동해 문제 삼을 수 있다", "나중에 상대방을 불륜으로 몰아 돈을 빼먹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예비 신부의 심리 상태를 문제 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신부는 계약서 전에 심리치료부터 받아야 한다", "의심병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잘 해줘도 시달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셋 중 한 커플이 이혼하고, 외도 비중이 절반이 넘는 현실"이라며 "당당하면 사인 못 할 이유가 없다"며 계약서 자체는 문제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