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중동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유업계 및 플라스틱 가공업계와 각각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인해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되고, 공급계약이 사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돼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 상생협약을 통해 정유사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탈피해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사후정산을 폐지해 일일 판매기준 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유업계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오랜 기간 정유업계에서 이루어져 온 관행들이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혼합판매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은 중동전쟁의 여파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재료 비용 인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수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납품대금에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은 특히 납품대금과 관련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협약에 참여한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의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 등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해 이를 잘 준수한 우수 기업에 대하여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향후에도 업체 대상 홍보와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 문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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