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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학생 정책 '질 관리' 체계로 전환…4~5월 대학 현장점검

뉴스1

입력 2026.04.09 12:01

수정 2026.04.09 12:01

교육부 전경.(뉴스1 DB)
교육부 전경.(뉴스1 DB)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선발에서 정주까지 전 주기 관리하는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한다. 유학생 선발·체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대학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그간 '양적 확대' 중심이었던 유학생 정책을 '질 관리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를 보면 학위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의 71.1%(133교)가 인증을 획득했지만 전문대학은 인증 획득 비율이 28.2%(33교)에 그치는 등 전체 대학의 약 47.1%가 인증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 단위 전략산업의 인력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관리 전략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대학의 해외 인재 선발·육성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하고 유학생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정착까지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업-취업-정주'를 연결하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도 지정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4~5월 법무부와 함께 대학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해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