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학생 동아리가 사회기여활동에 참여할 때 넘어야 했던 문턱이 반으로 낮아진다. 장학금 반환 위기에 놓인 대학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할상환을 허용한다. 1인 가구를 위한 '병원 동행'도 재활·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넓어지고, 장애인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여성단체 취업 시에도 불필요한 자격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어려워진 민생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개선 169호는 대학생 동아리가 서울시 시정 가치와 연계한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할 때 필요한 서류절차를 줄인다. 기존 통장 개설, 고유번호증 발급, 동아리방 임대차계약서(무상사용승낙서) 등 서류 6종이 필요했던 신청 및 교부 절차를 올해부터는 3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전문수행기관을 선정해 동아리 활동비 집행·정산 지원은 물론 동아리 활동 계획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대학 중 150개 내외 대학교 동아리를 선발, 선정된 동아리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8일부터 모집 중이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개선 170호는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청년, 중장년, 어르신 1인가구에 제공되어 온 ‘건강동행’을 앞으로는 재활·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서울 1인가구 비중은 416만 가구 중 166만 가구로 40%에 육박하고 있다. 시는 기존의 병원 진료·치료와 입·퇴원 약국에 더해 재활 프로그램, 건강검진 시 출발·귀가 동행과 접수·수납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1인가구 당 월 최대 10회, 연간 최대 200시간, 중위소득 100% 이하는 연 48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건강동행 서비스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콜센터 또는 서울1인가구포털 에서 가능하다.
규제개선 171호는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중복수혜 등 결격사유로 반환해야 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에는 일시 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수혜자의 부담을 고려해 100만 원 초과만 가능했다.
서울미래인재재단은 서울 소재 고등·대학교(원), 직업전문학교 등 학생 중 저소득 가정 자녀(서울시민)에게 등록금 또는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며, 세부 사업에 따라 장학금 연 100만∼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상환 부담이 줄어든만큼 다양한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규제개선 172호는 지난 1월 시행을 시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호출벨, 점자 키패드 등 호환 보조기기 구매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 대한 구매·렌탈 비용만을 지원했다. 정부가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는 1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았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호출벨 설치와 보조 인력 배치 또는 호환 보조기기 설치 등으로 보완하면 기존 키오스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규제개선 173호는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의 채용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서무·회계, 기타 직군 채용 시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자격요건을 삭제, 분야별 필요했던 요건을 최소화한다.
여성 관련 시설이 취업·창업 상담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교육·훈련이나 서무·회계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평생교육사' 등 자격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상담.교육 역량이 필요한 직군을 제외하고는 자격 요건이 사라진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있는 1인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이고 시민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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