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법원 “고의·중과실 아냐”

최은솔 기자,

임상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09 14:18

수정 2026.04.09 14:17

法 "두나무, 나름의 조치해...처분 사유 충족 못 해"
두나무 로고. 뉴스1
두나무 로고. 뉴스1

[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미신고 거래와 고객확인 미비로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나무가 백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차단을 위해 한 조치인 모니터링 조치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차단을 위한 충분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두나무에 구체적인 안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의 조치를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두나무의 사후 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해서 고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FIU가 주장한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부 영업정지 처분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외부 입고.출고를 제한하는 조치다.

두나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재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두나무가 처분을 받은 이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핵심쟁점은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다. 거래소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FIU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차단하고자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두나무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두나무는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지갑주소로 가상자산을 이전해줬을뿐 미신고 업자와 영업목적 거래를 하지 않았고,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해 이를 이행해왔기 때문에 미신고 업자와 거래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빗썸도 비슷한 사유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날 선고 여파로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제재처분의 방향이 갈릴지 주목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