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2㎞ 질주 중앙분리대 충돌…벌금 100만원 병과
법원 "집행유예 기간 재범, 도로 위험성 커 엄중 처벌"
법원 "집행유예 기간 재범, 도로 위험성 커 엄중 처벌"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양은상판사)은 9일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남씨는 2024년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또 남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구간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돼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남씨는 앞서 2023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한편 오는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남씨와 같은 그룹인 가수 송민호(33)의 재판이 열린다. 송씨는 지난해 12월 부실 복무 등 병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