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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체결 90일 이내도 계약금액 조정…중동發 조달기업 어려움 해소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6.04.10 08:00

수정 2026.04.10 08:41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조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계약 체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시에도 지체상금을 면제해 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 필요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당초에는 90일 이상 경과시에만 가능했다.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시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할 방침이다.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에 따르면 순공사원가의 0.5%를 초과하는 특정규격의 자재로,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일보다 15% 이상 가격 상승시 해당 자재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시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계약기간 연장시 지체상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하다.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을 적극적으로 면제하고, 필요시 입찰보증금을 지급 각서로 대체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 주기 단축 등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정기조사 발표 이후 현재 반기인 가격조사 주기를 대폭 단축해 직전 조사 가격 대비 5% 이상 상승시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표할 방침이다. 물가조사기관,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을 현행화할 계획이다.

신속한 물가변동 금액 조정을 위해 업체와 공공 발주기관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업체에는 조달청 표준 서식, 공공 발주기관에는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 활용을 독려해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물가변동 증액(ES) 징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안내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안내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