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부하 여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공군 전투비행단 전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9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17전투비행단 전대장 A 씨(5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24일 영외에서 직원들과 즉석 사진을 찍으며 부하 장교인 B 씨(20대·여)의 허리를 감싸는 등 신체 일부를 만졌다.
이후 관사로 가는 택시에서도 B 씨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술을 한 잔 더 하자는 취지로 B 씨를 자신의 관사로 데려갔고 B 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B 씨가 "저는 전대장님 딸과 3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리를 뜨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 측은 항소심에서 "B 씨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고 부득이하게 접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장 접수부터 수사기관에서까지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혔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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